2022년 2월 10일 씀
법은 자주 개정됩니다. 하기 감사보고서 발행과 관련한 사항은 법개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니, 현재 상황에 적합한지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오늘은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최근 일이 있어서 비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과 관련하여 서치를 하였다. 상장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많은 신문기사 및 자료가 존재하였으나, 1,000억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없었다. 오늘 이를 정리하여 글을 쓰고자 한다.
재무제표의 작성 및 감사보고서 발행
재무제표의 작성 및 감사보고서의 발행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다. 한국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정부의 정보공개가 무료인 것이 많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주석포함)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 인데,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사건으로 인해 외감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지켜지지 않았다. 아직도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곳도 있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은 본인이 만든것을 본인이 감사하는 비논리적인 상황이다. )
회사의 개별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6주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4주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 및 일정조건의 금융기관의 경우 감사인과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대우조선해양 사건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
회사는 재무제표(주석포함)을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별도(또는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총회 4주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총회 6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
2)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인 및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인 -> 회사
기본적으로 감사인은 회사의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좀 더 복잡한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별(또는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 연결재무제표
2) 이외 : 사업년도 종료 후 120일 이내 |
(2) 감사인 ->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개별(또는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종료후 2주 이내 연결재무제표
2) 이외 : 사업년도 종료 후 120일 이내 |
(3) 회사 -> 증권선물위원회
회사는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감사인이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실제 회사가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
법률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적힌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통령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재무제표: 제1호의 기한 나.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제외한다)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제1호의 기한. 이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⑤ 회사는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을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로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한 표가 나온다. 나 뭐한거니...(하기 URL 참조).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클릭해야 한다.
https://www.kicpa.or.kr/kicpa/jsp/contents/kr/b08_04_04.jsp
제출 위반시 재제사항
제출위반과 관련한 재제 사항을 찾아보았다. 외감법상으로는 하기 2개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 검색을 해보면 규모가 있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가된 것을 알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어떠한 재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찾지는 못하였으나, 금감원 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서 찾아본 결과 2~3개월 미뤄져서 발행된 감사보고서를 발견하였고, 그 경우 모두 주주총회가 미루어져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는 정관에 3개월이내로 개최하는 것으로 정해지는데, 이에 따르면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정기주주총회 개최 후 2주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확하지 않으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 정관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늦게 개최하는 것에 대한 위험보다, 외감법상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더 위험하므로, 정기주주총회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한없이 정기주주총회를 늦출 수 없다. 상법상 1년에 한번은 정기주주총회를 수행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회사가 감사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감사보고서를 2~3년뒤에 발행하는 경우도 흔하긴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지 않기보다는 한정 또는 의견거절 감사보고서가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감사인과 논의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외감법에 따르면,
지연제출의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조치
미제출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조항이 존재하나 비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지연제출, 미제출에 대해서 실제로 하기와 같이 강한 재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은바는 없다.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4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지 아니한 경우 |
결론
실제 사례를 신문기사를 통해 서치해 본 결과, 부정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장,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비상장 대기업 : 과태료 + 벌점
비상장 : 주주총회를 미루어 주총 2주내 발행하거나, 의견거절 보고서 발행하여 별도의 재제조치 없음
으로 귀결되며, 금감원이나 증선위에서 좀 더 강하게 한다면, 감사인 지정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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