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외 지급수수료
영업외 지급수수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계정이다. 판매관리비의 대표계정인 지급수수료가 영업외로 구분되는것이 과연 가능한가?
IFRS는 영업수익, 영업비용, 금융손익, 지분법손익, 법인세비용으로 구분된다. 영업외비용이라는 개념자체가 없는 것이다. IFRS가 도입되기 전, 한국의 회계기준에는 '영업외손익'이라는 계정과목이 존재하였다. (음... 지금도 존재한다.잠시 없어졌었때가 있었지만.)
손익계산서는 과거의 영업결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의 하나이지만, 회사의 미래 손익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에 한국의 회계기준은 비경상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손익' 등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함으로써, '영업손익'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는 것을 손익계산서에서 보여주었다. 그러나, IFRS는 모든 이익과 손익을 경상/비경상(반복/비반복)으로 분류하지 않기에, 전해듣기로 증권사에서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차감하여 분석을 한다고 한다.
영업외손익을 분리하지 않다보니, 영업손익을 (+)로 만들기 위해서 보유하던 토지를 매각하는 회사가 있기도 하였다. 상장사의 경우 4년연속 영업손익이 (-)일 경우, 상장폐지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1) 과거 회계기준에 익숙하고, 2)영업손익을 (+)로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판매하는 등의 특정한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하여 3) 과거의 지표가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믿게되어, IFRS가 도입된지 몇년후, 회계기준원은 K-IFRS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추가하였다.
K IFRS 1001 한138.2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해당 기준서 내용은 한국에서만 통용되기에 "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었고, K-IFRS가 아닌 IFRS로 외국에 공시해야할 일이 발생할 경우, 영업외손익을 다시 영업손익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IFRS로 공시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특히, 당해만 발생하는 특정 비용이 크게 발생하였을 경우) '본 비용은 향후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구분 표시 하기도 한다. 다만, 표현을 영업외손익이라고 쓰지 않고, 비경상적(비반복적)인 비용을 차감하여 Underlying operating profit으로 표현하였다. 번역하자면, '근본적인 영업손익'. 본인의 회사가 영업손익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얼마나 처절한 방법인가? 21년 기준 영국의 상위 20개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뒤져보니 딱 한군데, Compass 라는 회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 범위를 확장하면, 꽤 많은 회사들이 이런식의 표현을 하고 있으리라.

Compass 라는 회사가 비경상적(비반복적)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합병관련 비용, One-off pension charge(먼지 모르겠다), 코로나19관련 비용, 조인트벤처 관련 세금
어라? '합병관련 비용'이 있네. 이거 대부분 변호사나 회계법인(합병용역)에게 제공한 금액일텐데... 그렇다면, 영업외손익이 존재하는 한국에서는 영업외지급수수료가 나올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다. 있다... 그것도 유명한 회사의 손익계산서에서...
먼저 카카오.

두번째, 네이버

카카오는 2021년도에 436억을, 네이버는 193억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였다. 저건 도대체 어떤비용이지? 감사보고서에서는 관련 설명이 없어서, 지인 찬스를 이용하기로 한다. 그 결과 해당 비용은 영국회사인 Compass와 동일한 기업결합(합병포함)관련 비용이다.
아...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를 저렇게 회계처리해도 되는구나... 그럼 그 근거는 뭘까?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본다.
찾았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 이 때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수익에는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수수료수익, 배당금수익이 포함되며, 영업비용에는 이자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 수수료비용, 판매비와관리비가 포함된다. |
K IFRS 1001 한138.2의 문장이 추가되면서, 회계기준적용의견서가 같이 나왔다. 핵심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루부터 발생한 손익인가? " 이다.
더 검색해 보자!!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을 분류하는 것과 관련한 상당히 다양한 질의회신이 존재한다. 그 중 두가지를 가져와 봤다.
[2020-I-KQA015] 손실배상금 및 과태료의 영업손익 분류 * 은행업을 영위하여 사모펀드 판매는 주된 영업활동이다. 이 회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따른 손실배상금, 과태료는 모두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 근거 :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펀드 판매 활동(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불법행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2019-I-KQA011] 화재에 따른 재고자산 소실 등의 영업외비용 해당 여부 * 화재에 따른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고객에게 재고자산을 운송할 때 발생한 긴급운송비는 영업손익에 포함한다. * 근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34 및 38에서는 감모손실은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라고 요구하나 반드시 매출원가에 포함된다고 기술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문단 실2.49에 따르면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에 포함한다. 화재에 따른 감모손실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2) 회사의 긴급운송비용은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예: 페널티)을 회피하고자 원가가 더 많이 드는 운송수단(예: 항공)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고객에게 운송할 때 발생한 비용으로, 판매활동과 관련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원가이므로, 영업손익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
핵심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다.
Compass, 네이버, 카카오가 사업을 인수하는 활동은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업결합(합병포함) 관련 비용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였다.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더 많은 것들이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질문. 영업외지급수수료가 존재할 수 있는가?
답변 : 한국에서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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