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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회계관련 직무 수행경력 5년이상 된 사람에게 설명한다고 가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옆에 친구가 지분법 회계처리를 물어왔다. 유형자산 내부거래가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왔다. 다음은 우리의 대화를 요약한 것이다.
친구 : 유형자산 내부거래가 발생하면 지분법 적용시 제거해야 하지?
나 : 응
친구 : 처분이익을 그냥 제거하면 되나?
나 : 아니지. 지분법 손익으로 제거해줘야지.
친구 : 그래?
나 : 지분법은 한 줄 연결이라서, 별도재무제표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내부거래는 지분법손익으로 제거하지.
친구 : 배당수익은 직접 제거하잖아?
나 : .... 그러게...
결론 : 배당을 제외한 내부거래손익 제거는 지분법 손익을 통해서 한다. 배당은 투자주식의 회수로 간주하여 배당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지분법 주식과 직접차감한다.
회계처리
상황 : 지분율 30%, 내부거래로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 발생.
계산 : 100*30% = 30
지분법손실 30 / 지분법주식 30
-> 별도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건드리지 않는다.
한국기준원에서 2013년도에 강의자료로 만든 PDF 파일이 구글 검색에 노출되어, 해당 파일을 첨부하니, 지분법 공부에 많이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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